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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음주운전·불법 촬영물 유포…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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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음주운전·불법 촬영물 유포…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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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Q1. 음주운전 처벌, 강화할 수는 없나요?
A. 지난 10월 19일 음주운전에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2. 상습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A. 관련 차량을 압수하여 다시는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동승자도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Q3.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Q4.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A. 지난 10월 1일 죄질이 불량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0월 10일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Q5.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는?
A.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죄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협박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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