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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충족되면 받는다

8월부터 지원 대상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 안해

2019.08.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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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했었다.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 3월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4개월 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가능하다. 

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노동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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