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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근로자 안전 위해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코로나19 예방 조치 만전…63개국 398개 현장 4423명에게 전달

2020.05.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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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6만 개를 보내기로 승인했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건설현장 근로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건설자재를 옮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건설현장 근로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건설자재를 옮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 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그동안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지난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전세계 63개국, 398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며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하게 된다.

현재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우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주요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 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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