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공개정보 사후관리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을 칭찬합니다

행안부, 코로나19로 2차 피해 방지·일자리 창출 효과 높이 평가

2020.05.29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송파구의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이하 ‘인터넷 방역단’)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권유했다.

이번에 소개한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은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등을 찾아내 삭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는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를 막고자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홍보담당관)
서울시 송파구는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를 막고자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홍보담당관)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만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옮겨진 정보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 방문업소의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자체 검색과 ‘송파구 인터넷방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게시자에게 자발적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포털사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21일부터 26일 사이에만 404건의 불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확진자 정보 삭제와 참여 유도를 위해 송파구청 누리집과 SNS 등에서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이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3차 추경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공개된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개인과 상점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사례가 잘 전파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송파구청의 ‘코로나19 인터넷방역 확진자 동선’ 삭제신청 바로가기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