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김 총리 “가용재원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방안 마련”

“방역강화, 불가피한 선택…다시 고통 강요하게 돼 대단히 죄송”

“시설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 등 제도 개선”

2021.12.17 정책브리핑 김차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을 어려움과 관련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 약속드린 바가 있다.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추가 지원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