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층간소음 스트레스 줄인다...2022년 7월부터 ‘사후확인제’ 도입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세대의 5%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뛰는 수준의 소음이 차단되는지 검사하고, 차단이 안 되면 보완 공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www.korea.kr
2. ‘QR코드’ 안 찍으면 노래방-클럽 못 들어가요! (6/10부터)
6월 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인데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됩니다.
전자출입명부, 헌팅포차 등 전국 고위험시설 의무시행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 17개 시설에 시범사업… 복지부도 시범 운영 www.korea.kr
3. 미납 교통과태료, 스마트폰으로 조회 가능해요 (6/15부터)
스마트폰 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앱을 시범 운영합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에서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정지·결격기간 등)·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 플레이스토어 → ‘모바일 교통민원24’ 검색 *아이폰 10월 이후 가능
스마트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 조회 가능해진다 모바일 교통민원 24 시범서비스 개시 www.korea.kr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6/8~6/30)
6월 8일부터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상담을 통해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8일부터 집중 신청기간 운영 www.korea.kr
5. 이번 휴가에는 해안누리길 걸으며 코로나 극복해볼까요?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족 중심의 비대면 대안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여행 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127가족을 추첨, 선정해 여행경비 20만원을 관할 지자체의 지역화폐로 지원하는데요. 해안누리길 여행을 원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오는 27일까지 해양관광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해양관광누리집 www.oceantrip.or.kr
이번 휴가에는 해안누리길 걸으며 코로나 극복! '슬기로운 걷기여행', 우리 가족 해안누리길 여행경비 지원 www.korea.kr
6. 갑자기 더워진 날씨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씻기
-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하기
- 자주 소독해서 사용하기
- 음식은 꼭 익혀 먹기
☞ 식중독 증상 확인하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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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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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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