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 시작일 결정하기. 시작이 반이다!
“금연 시작!”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2주 이내에 금연 시작일을 결정해보세요! 금연일 하루 전에 담배, 라이터 등 관련 물품을 정리한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2. 금연 조력자 구하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가족, 직장 동료 혹은 지인에게 금연 사실을 알려보세요! 금연 중 의지가 약해질 때 주변 사람들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3. 담배를 대신할 요소 찾기. 대체재가 필요해!
담배 욕구를 대신할 기분전환 활동을 찾아보세요! 먹는 것보다는 친구와 통화하기, 운동하기 등 사회적인 활동으로 욕구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4. 식습관 바꾸기. 흡연욕구를 낮춰라!
과식을 하거나 카페인 등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흡연 욕구가 평소보다 증가합니다! 채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과식, 카페인, 음주는 피해주세요!!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금연, 망설이지 마시고 금연에 꼭 성공해서 담배와 이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