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
2. 주거취약계층 입주 절차 간소화
[개선]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 절차를 개선
3.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
[개선]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
4.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 포함 제외
[개선] 적극행정을 통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
5. 축사시설의 처마·차양 등 면적 산정 규정 완화
[개선]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