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예요.
“청약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대상은 85㎡ 이하 주택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데요. 우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국민주택=100%, 민영주택=130% 적용
공급물량은 늘리고!
· 기존 국민주택 공급확대 (20% → 25%)
· 민영주택 신규 공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소득기준은 완화하고!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130%로 확대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더 쉽게!
맞벌이 신혼부부, 국민/민영 구분없이 소득기준 140% 적용! (분양가 6~9억원 신혼희망타운 대상)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 첫 내집 마련,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