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0.12.04 고용노동부
목록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한 달째 휴업 중인데, 지난달 휴업수당이 월급의 50%도 안 들어왔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없나요?”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가 아님에도 평균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됨

Q. 그럼에도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휴업수당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대의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탄다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