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Q&A] ‘공시가격’이 뭐예요?

공시가격 궁금증 풀이 1탄!

글자크기 설정
목록

[Q&A] ‘공시가격’이 뭐예요?

  • 공시가격 궁금증 풀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시가격 정확히 뭐예요?
  • Q. 이번에 우리 동네 공시가격(안)이 발표됐다는데, 공시가격이 도대체 뭐예요?
  • Q.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Q.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Q. 비싸게 팔린 집과 급매로 팔린 집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궁금증 풀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시가격 정확히 뭐예요?
  • Q. 이번에 우리 동네 공시가격(안)이 발표됐다는데, 공시가격이 도대체 뭐예요?
  • Q.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Q.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Q. 비싸게 팔린 집과 급매로 팔린 집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시가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게요!

Q. 이번에 우리 동네 공시가격(안)이 발표됐다는데, 공시가격이 도대체 뭐예요?
A.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은 물론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각종 부담금, 기초연금,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건보료, 학자금 대출, 보상평가

Q.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A.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Q.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Q. 비싸게 팔린 집과 급매로 팔린 집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A. 최고가·최저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년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급매물이나 최고가 거래 등 일반적인 주택거래 동향을 벗어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 열람기간 : 3.16(화)~4.5(월)
· 의견제출 :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및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공시가격이 왜 차이 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