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고 및 주의문자 발송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대응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OUT’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 카드뉴스로 살펴볼까요?
최근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타 전화번호로 부모의 개인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탐지된 스미싱 건수 : 95만 843건>
2020년에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해킹 스미싱 건수는 95만 843건으로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생활의 지속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문자·SNS로 다양한 사유들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전국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경고, 주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자나 SNS 등으로 스미싱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의 부정사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 대응 노력을 병행합니다!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AI 기반의 기술개발(가짜음성 탐지 등)을 통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갑니다!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인 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요! 명의도용·차명 폰 예방 캠페인
[STEP1] 휴대전화 가입시 문자확인!
[STEP2]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확인!
[STEP3] 이동전화 가입제한 하기!
[STEP4] 명의도용 문제 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 이용!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의심되시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확인사이트(https://www.msafer.or.kr/index.do)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예방으로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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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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