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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합니다!

2021.04.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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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합니다!

  •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가 되는 법?!
  • 「BIG3 + 인공지능」분야 특화 인재를 양성합니다.
  •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합니다.
  • 산학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제를 마련합니다.
  • 「BIG3 + 인공지능」분야별 지원사업을 확대·재편합니다.
  • 혁신적 포용사회를 선도할 BIG3 + 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가 되는 법?!
  • 「BIG3 + 인공지능」분야 특화 인재를 양성합니다.
  •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합니다.
  • 산학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제를 마련합니다.
  • 「BIG3 + 인공지능」분야별 지원사업을 확대·재편합니다.
  • 혁신적 포용사회를 선도할 BIG3 + 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미래차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
“난 바이오헬스에 관심이 많아!”
“그렇다면, BIG3 + 인공지능 인재 방안을 살펴봐~”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을 통한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BIG3 + 인공지능」분야 특화 인재를 양성합니다.
*BIG3 :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육성 중인 ①미래차 ②바이오헬스 ③시스템반도체 3개 분야

◆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합니다.
- 전공, 소속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 제공
- 민간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
- 실습여건 개선을 통한 실무경험 내실화
-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한 실전형 인재 양성
대학원 정원증원(조정) 비율 기준 개선
- 계약학과 권역제한 완화

◆ 산학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학-기업 간 인적교류 촉진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 강화
다양한 교원평가 방식 도입 유도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영역 확대
- 대학 내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지침 마련
기술사업화 전문인재 양성

◆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제를 마련합니다.
- 중단 없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기간 장기화
- 자생력을 키우는 인재양성 모델 정립
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전, 원칙적 미적용
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개선 기간을 2/3로 단축
범부처 인재양성 통합 사업모델 구축
통일된 인재양성 사업 규정 마련
- 취업현황 추적관리 등 사업 점검 체계 구축
표준산업분류 개정주기를 5년으로 단축

「BIG3 + 인공지능」분야별 지원사업을 확대·재편합니다.
- 재직자 대상 직무 전환교육 실시
-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전문인재 양성
☞ ’25년까지 3천 명 이상 양성

- 체계적인 생산공정 교육시스템(NIBRT) 구축
- 첨단바이오 규제과학전문가 양성
☞ ’25년까지 2만 명 이상 양성

- 석·박사 등 고급 설계인재 양성
- 전력반도체,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집중교육
☞ ’25년까지 8천 명 이상 양성

- AI기술개발을 주도할 고급·전문인재 양성
- 산업현장에서 AI를 접목할 수 있는 실무인재 양성
☞ ’25년까지 4만 명 이상 양성

혁신적 포용사회를 선도할 BIG3 + 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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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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