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은 알겠는데 저도 몇 달간 급여를 못 받아서 억울해요.”
“사정이 나아지면 꼭 주려고 했어요”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 현금(원화) 지급(상품권, 물건 X)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입금 가능)
-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은 정당한 근로 대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 자의로 낸 봉사료 등)
- 호의적 은혜적 금품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
Q.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
Q.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이 또한 14일 이내 이뤄져야 함. 그 이후에 합의해도 법 위반
정해진 날,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이에요 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