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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 국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주년] 법제처 주요성과

2021.05.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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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 국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 좋은 법, 국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법제처 주요성과
  •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 국민 입장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에 앞장섰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유능하게 일하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 좋은 법, 국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법제처 주요성과
  •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 국민 입장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에 앞장섰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유능하게 일하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등 정부출범 4년간 법제처 주요성과를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19건 국회 통과
공정사회 조성, 경제활력 제고 등 주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의무를 담아 제정 및 시행했습니다.

▶「행정기본법」온라인 공청회 국민 반응
“좋은 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공청회는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공청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 총 누적 조회 수 15,442건, 의견제출 264건

◆국민 입장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차별법령 정비
불공정·특혜 법령,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차별법령 368건에 대한 정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과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을 추진, 총 973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국민 제안 법령정비 사례 1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을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은 불합리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유치원·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연구시설을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로 정하도록 정비

▶국민 제안 법령정비 사례 2
한부모가족지원
으로서 아동양육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서 생계급여는 그 성격이 다름에도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불합리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지급을 허용하도록 정비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에 앞장섰습니다.
-법령 입안지원 및 의견제시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법적쟁점에 대해 입안을 지원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안지원: 4년간 총 858건, 의견제시: 도입 첫해인 지난해 221건

-적극적인 법령해석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민원인이 관계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과 공공기관 규정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입안지원 사례
마스크 공적판매제도 도입·관리를 위한 식약처 소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입안 총 7회에 걸쳐 신속하게 지원
-코로나19 위기 속 마스크 수급체계 안정화와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

▶법령 의견제시 사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자녀”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미혼부가정의 자녀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유전자 검사결과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한부모가족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
-미혼부가정에 대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기여

▶법령 해석 사례 1. 규제대상 확대 지양
주택의 매도·매수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잠시 2채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충족한다고 해석
-국민에 유리하게 요건 적용

▶법령 해석 사례 2. 국민의 편익 증진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헌혈공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
-근로자 편의 증진 및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

▶법령 해석 사례 3. 행정편의적 해석 지양
개발행위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인·허가의제 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기간 준수 여부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협의를 요청한 날이 아니라 민원인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
-민원인의 법적 지위 안정성 확보에 기여

앞으로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유능하게 일하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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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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