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태풍, 호우, 폭염 미리 대비합니다!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 올 여름 날씨는?
-호우주의 :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염주의 : 평년(23.4~24.0℃)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해 대비]
▶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철저히 관리합니다.
돌발성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강수량 예보 단위 개선 : 기존 3시간 단위 → 개선 1시간 단위
·댐 방류 사전예고 : 기존 3시간 전 → 개선 24시간 전
- 재난 상황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 확대
-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확대 지정
- 현장 책임관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재난위험 신속 알림
- 위험지역·취약도로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사전통제
- 백신접종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방역시설 안전관리
▶ 신속한 주민 대피를 돕습니다.
- ‘대피명령’ 이전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대피권고’ 제도 마련
- 지역자율방재단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
- 산사태 위험예보 최대 12시간 전으로 개선 (기존 1시간 전)
[폭염 대비]
▶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를 확립합니다.
- 폭염 대책기간(5.20.~9.30.) 비상근무 체계 유지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전국 469개 병원)
- 온열응급환자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 확립 (구급차 1,531대 펌뷸런스 1,440대)
▶ 생활 밀착형 대책을 마련합니다.
-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이용자에게 생수, 부채 등 제공
- 폭염 특보 시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폭염 예방용품 등 제공
- 폭염 취약 시간대 옥외 건설사업장 작업 중지 권고
- 농·어촌지역 폭염 예찰활동 강화
▶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합니다.
- 횡단보도, 시내 중심가 등 그늘막 설치
- 옥상녹화,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 전력 수급 및 농·축·어업 폭염 예방대책 추진 등
안전한 여름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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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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