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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교통 플랫폼 ‘바로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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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교통 플랫폼 ‘바로타’를 소개합니다

  • 바로타를 소개합니다
  • 바로타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고유 브랜드랍니다.
  • 바로타 4대 특화전략 알아보기
  • 바로타 4대 특화전략 알아보기
  •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바로타 기대해 주세요!
  • 바로타를 소개합니다
  • 바로타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고유 브랜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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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바로타 기대해 주세요!

바로타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고유 브랜드랍니다.

브랜드 출범에 이어 바로타 특화 추진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BRT를 넘어 행복도시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 및 교통망 등을 특화하고 있어요!

바로타 특화 더 알아볼까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

바로타 4대 특화전략 알아보기
① 행복도시 특화 인프라 구축
• 바로타 첨단정류장 구축
• 전용차량 확대 도입
•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② 스마트 교통플랫폼 구현
• 우선신호체계 도입
•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 비접촉식 지불시스템 도입

③ 편리한 환승체계 및 브랜드 가치 창출
•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 체계 확대 구축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시설 개선
• 고유브랜드 ‘바로타’ 확대 적용

④ 행복도시권 교통망 확대 및 통합운영
• 행복도시권 광역노선 개발
• 신규 및 초광역권 노선 기반 마련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구성·운영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바로타 기대해 주세요!
세계적 수준의 BRT 구축으로 미래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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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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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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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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