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타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고유 브랜드랍니다.
브랜드 출범에 이어 바로타 특화 추진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BRT를 넘어 행복도시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 및 교통망 등을 특화하고 있어요!
바로타 특화 더 알아볼까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
바로타 4대 특화전략 알아보기
① 행복도시 특화 인프라 구축
• 바로타 첨단정류장 구축
• 전용차량 확대 도입
•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② 스마트 교통플랫폼 구현
• 우선신호체계 도입
•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 비접촉식 지불시스템 도입
③ 편리한 환승체계 및 브랜드 가치 창출
•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 체계 확대 구축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시설 개선
• 고유브랜드 ‘바로타’ 확대 적용
④ 행복도시권 교통망 확대 및 통합운영
• 행복도시권 광역노선 개발
• 신규 및 초광역권 노선 기반 마련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구성·운영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바로타 기대해 주세요!
세계적 수준의 BRT 구축으로 미래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