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구정책 TF 세부과제 시리즈 1편!
여성·가족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추진 배경]
- 인구 감소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와 사회 부문별 축소로 불균형·비효율 발생 등이 우려
• 여성들의 고용 확대가 필요하나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집중, 돌봄서비스 미흡, 성별 고용격차등이 장애물로 작용
• 사실혼·비혼출산 가구, 1인 가구 확대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혼인·혈연 중심 법·제도로 차별 야기
- 여성 고용 확대
여성 취업지원 강화,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부담 완화를 추진
-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1인 가구 지원 강화, 차별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여성 고용 확대]
-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훈련 확대(’22년 +200명)
• 경단여성 고용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기간 3년이상 → 2년이상
•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 운영
• STEM 분야 진로설계·직업훈련 등 지원강화
-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위원회 내 성차별·성희롱 관련 구제절차 신설
• 재직여성 고용유지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지원 모델 개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위한 재정·세제 지원방안 검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및 성평등 현황 공시제 보완
- 돌봄지원 확대 및 내실화
• 학부모 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체육예술활동 등) 통해 교내 활동시간 확보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 출·퇴근시간대 다양한 돌봄수요 지원 강화 검토
•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대상 서비스 확대 시간대별·돌봄사업별 신청 기능 개선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 차별해소
① 차별적 제도개선
• 주민등록 시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노출 최소화
• 사각지대 결혼이민자 현황, 생활실태 연구
②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 부모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1인 가구 지원
①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1인 가구 정신건강상담서비스 활성화
② 1인 가구 소득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균등화지수 변경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③ 1인 가구 주거지원 확대
• ’22년까지 주거급여 기준입대료 현실화 (95→100%)
• 청년주택 24.3만호 공급(’21~’25)
• 고령층 공공임대 5.2만호 공급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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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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