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DMZ,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을 ‘지도’?

2021.09.07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DMZ,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을 ‘지도’?

  • DMZ,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을 ‘지도’?
  • DMZ(비무장지대) 가본 사람?
  • 우리가 DMZ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있죠! 평화를 지도에 담아낸 DMZ 평화 지도
  • 최초의 지도, DMZ 평화지도
  • 총 12,089건의 DMZ 데이터!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DMZ
  • 내가 직접 만드는 DMZ 이야기
  • 2022년 초 공개 예정!
  • DMZ,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을 ‘지도’?
  • DMZ(비무장지대) 가본 사람?
  • 우리가 DMZ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있죠! 평화를 지도에 담아낸 DMZ 평화 지도
  • 최초의 지도, DMZ 평화지도
  • 총 12,089건의 DMZ 데이터!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DMZ
  • 내가 직접 만드는 DMZ 이야기
  • 2022년 초 공개 예정!

DMZ 평화지도는 DMZ의 지리, 역사,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웹상에 담은 최초의 지도인데요.
DMZ 평화지도가 2022년 초에 공개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DMZ(비무장지대) 가본 사람?
-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군사력을 동원해 무장을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펼쳐져 있음.

많이 없을 거예요. DMZ는 말 그대로 남북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오래 전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지만 갈 수 없기에 더 궁금한 그곳, DMZ.
우리가 DMZ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있죠! 평화를 지도에 담아낸 DMZ 평화 지도
통일부는 DMZ의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DMZ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함께 DMZ 평화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지도, DMZ 평화지도
DMZ 평화지도는 DMZ의 기초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남북 경계지역의 정보를 종합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웹상에서 만든 최초의 지도입니다.

- 총 12,089건의 DMZ 데이터!
• 지리·지형 (9,609건) | 역사·문화 (1,793건) | 통일·평화 (162건) | 생태환경 (525건)

DMZ 평화지도는 각계 전문가가 모여 DMZ를 이루는 주요 주제를 4개의 테마 지리지형/역사문화/통일평화/생태환경로 분류해 지도에 세분화했어요.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DMZ
DMZ 평화지도에서는 선사시대~현재까지 DMZ의 역사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DMZ 내부, 한강하구와 서해 5도 및 행정구역 경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 내가 직접 만드는 DMZ 이야기
또한, 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설정 기능(배경지도, 시간, 공간)을 선택해 DMZ의 지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수만 가지의 조합이 나온다는 사실!

2022년 초 공개 예정!
변화하는 DMZ, 모두의 DMZ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갈수 있을 ‘지도’!

통일부는 DMZ를 국제 평화지대화로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