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도는 DMZ의 지리, 역사,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웹상에 담은 최초의 지도인데요.
DMZ 평화지도가 2022년 초에 공개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DMZ(비무장지대) 가본 사람?
-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군사력을 동원해 무장을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펼쳐져 있음.
많이 없을 거예요. DMZ는 말 그대로 남북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오래 전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지만 갈 수 없기에 더 궁금한 그곳, DMZ.
우리가 DMZ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있죠! 평화를 지도에 담아낸 DMZ 평화 지도
통일부는 DMZ의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DMZ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함께 DMZ 평화지도를 만들었습니다.
◆ 최초의 지도, DMZ 평화지도
DMZ 평화지도는 DMZ의 기초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남북 경계지역의 정보를 종합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웹상에서 만든 최초의 지도입니다.
- 총 12,089건의 DMZ 데이터!
• 지리·지형 (9,609건) | 역사·문화 (1,793건) | 통일·평화 (162건) | 생태환경 (525건)
DMZ 평화지도는 각계 전문가가 모여 DMZ를 이루는 주요 주제를 4개의 테마 지리지형/역사문화/통일평화/생태환경로 분류해 지도에 세분화했어요.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DMZ
DMZ 평화지도에서는 선사시대~현재까지 DMZ의 역사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DMZ 내부, 한강하구와 서해 5도 및 행정구역 경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 내가 직접 만드는 DMZ 이야기
또한, 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설정 기능(배경지도, 시간, 공간)을 선택해 DMZ의 지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수만 가지의 조합이 나온다는 사실!
◆ 2022년 초 공개 예정!
변화하는 DMZ, 모두의 DMZ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갈수 있을 ‘지도’!
통일부는 DMZ를 국제 평화지대화로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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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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