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경제 평가 알려드립니다.
◆ Question
1. 우리 경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나요?
- 코로나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21.2/4분기 GDP 수준(19.4/4=100)
: (韓)101.4 (美)100.8 (日)98.6 (케나다) 98.0 (佛)96.8 (獨)96.7 (이태리)96.2 (英)95.6
- 또한, 최근 코로나 4차확산으로 내수등에 영향이 불가피하나 과거보다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1-1. 우리 경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 국제사회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CDS프리미엄(국가부도위험)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습니다.
※ 지난해 코로나위기 이후 미국·영국·일본 등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하향 조정
2.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위기를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① 희망회복자금 추적전 90% 이상 지원, 손실보상 10월 지급
② 6조원 규모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도 지속
③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일자리 지원>
① 2차 추경 정부일자리 사업 본격 채용(9월~)
②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속 지원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9월~)
<생계지원 및 안전망 강화>
① 재난적의료비지원 강화(4분기), 상병수당 시범실시(’2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10월) 등 사회안전망 촘촘히 보완
② 보금자리론 서민우대프로그램 시행(추석 직후), 국가장학금 인상(’22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8월말) 등 핵심생계비 절감 지속
- 서민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① 추석기간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
※ 정부 비축물량 등 활용, 역대 최대 수준인 19.2만톤 공급(평시대비 1.4배)
②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4대 품목은 집중 관리
• 계란
▷ 살처분보상금 지급 및 재입식절차 완료
▷ 수입란 공급 지속(일 300만 개)
• 소·돼지
▷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한시 면제
▷ 돼지 출하체중 조정 등 조기출하 유도
• 쌀
▷ 대형마트 등 할인행사 지속(10~20%)
▷ 수급안정 물량 공매(8.12일)
③ 농축수산물할인쿠폰과 연계하여 추석맞이 대대적 할인행사 개최(20~30% 할인/최대 2만원)
▷ 성수품 농축수산물할인대전(9.1~22)
▷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대전(8.23~9.14)
▷ 공영쇼핑(9.1~30)
▷ 농축협 및 하나로마트 등 특판장(9.6~20/2,400개소)
- 방역상황 및 백신접종 진전을 보아가면서 우리 경제 부문별 경기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투자>
① 연내 기업·공공·민자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신속집행
② 핵심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추진
• 세제 : R&D·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 금융 : 2조원 + a설비투자특별자금
<수출>
① 수출금융(수은·무보 등) 하반기 중 124.5조 집중 지원
② 미주항로 임시선박 추가투입, 수출바우처 지원 등으로 물류애로 해소
<소비>
• 상생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 9월말 90%이상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 10월 시행 주진
• 비대면 외식할인
9.15일부터 재개 (배달앱 2만원이상 4회 주문 시, 1만원 환급)
• 대규모 소비행사 준비중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크리스마스마켓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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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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