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드려요.
“이웃간에 서로 배려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 등을 제공
[서비스 내용]
1.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전국 단일번호 : ☎1661-2642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 12시~13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현장진단 신청 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클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 상담 신청 시, 필수 첨부파일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현장진단 업무 절차]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우편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계소음 및 진동 (ex.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문의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661-2642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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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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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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