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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금융맵’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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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금융맵’ 서비스 시작

  • 이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출시
  • 지점·ATM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구축·개발을 진행
  •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사, 자동화기기운영자(CD VAN사) 등 금융권 정보를 한 번에 제공
  •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및 대체지점, 휠체어 공간확보 여부 등 지점·ATM별 특성정보를 함께 제공
  • 지점·ATM의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 이용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모바일현금카드 앱
  • 지점·ATM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이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출시
  • 지점·ATM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구축·개발을 진행
  •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사, 자동화기기운영자(CD VAN사) 등 금융권 정보를 한 번에 제공
  •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및 대체지점, 휠체어 공간확보 여부 등 지점·ATM별 특성정보를 함께 제공
  • 지점·ATM의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 이용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모바일현금카드 앱
  • 지점·ATM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금융권이 운영 중인 지점·ATM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가 11월 29일 개시했습니다.

지점·ATM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구축·개발을 진행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현금이용 편의성 상승
- 금융기관 지점·ATM 운영의 효율성 상승

[제공정보 1] 통합된 정보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사, 자동화기기운영자(CD VAN사) 등 금융권 정보를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기관>
- 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정보 2] 다양한 정보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및 대체지점, 휠체어 공간확보 여부 등 지점·ATM별 특성정보를 함께 제공

<제공 세부정보>
- ATM
운영시간, 제공서비스(입출금, 통장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 정보, 장애인 지원기능(점자표시, 화면확대, 이어폰잭, 휠체어공간)

- 지점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정보 및 대체지점, 지점 특이사항(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제휴기관 정보, 휠체어 고객 이용가능 여부

“급하게 현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ATM을 앱을 통해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방문하던 은행 지점의 폐쇄 예정일과 대체지점 정보 및 가까운 타 지점 등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공정보 3] 정확한 정보
지점·ATM의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 이용방법
• 어카운트인포 앱(금융결제원) → 앱 실행 후 하단 ‘지점/ATM 한눈에’ 조회하기 선택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 모바일현금카드 앱(금융결제원)  → 앱 실행 후 하단 ‘ATM 위치 안내’ 조회하기 선택
ATM 정보만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동안 지점·ATM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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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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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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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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