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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USIM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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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USIM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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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올리도록 해요!

◆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화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기계정보


이전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없던 기계적인 정보가 정보화의 발전으로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고, 이는 개인 정보로 인정 가능

◆ IMEI나 USIM도 개인정보

#휴대폰 기기 번호와 결합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기기와 결합된다면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됨으로써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 인정

* 「참고 판례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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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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