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올리도록 해요!
◆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화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기계정보
이전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없던 기계적인 정보가 정보화의 발전으로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고, 이는 개인 정보로 인정 가능
◆ IMEI나 USIM도 개인정보
#휴대폰 기기 번호와 결합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기기와 결합된다면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됨으로써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 인정
* 「참고 판례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