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마련 (7.11. 시행)
- 방역 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개편,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속,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