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주요 여가활동인 낚시!
작년 한해 낚시어선의 출항 척 수와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선선한 가을철에 바다낚시를 많이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낚시어선 출항 척수 / 이용객 수>
· 출항 척수
- 봄 : 126,301척
- 여름 : 171,734척
- 가을 : 234,812척
- 겨울 : 111,428척
· 이용객 수
- 봄 : 885,770명
- 여름 : 1,425,521명
- 가을 : 2,221,168명
- 겨울 : 748,824명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낚시어선 운영 시 지켜야 할 법령을 지키지 않아 해경에 단속되는 사례도 가을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월별 단속 건수>
· 봄(3~5월) : 378건
· 여름(6~8월) : 327건
· 가을(9~11월) : 402건
· 겨울(12~2월) : 167건
* 낚시어선(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이용객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t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인 소형 선박
낚시어선이 위반하는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명동의 미착용!
구명동의는 우리 목숨과도 같은 생명줄이므로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
· 구명동의 미착용(선장 위반) : 105건
· 낚시금지 구역 위반(타 법) : 104건
· 고시사항 미게시 : 89건
· 구명동의 미착용(승객 위반) : 85건
· 영업구역 위반(27조) : 79건
· 승선정원 초과 : 71건
· 미등록 낚시어선 : 64건
◆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한 수칙
1. 위험한 장소 출입하지 않기
- 무리한 출항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2. 날씨와 물때 확인하기
- 바다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3. 구명동의 반드시 착용하기
- 비상 상황에 부력 유지와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4. 호루라기, 랜턴 등 비상품 휴대하기
- 바다에 표류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5. 연안 구조정 앞 어선 정박 금지
- 연안 구조정 앞을 막고 있으면 비상시 출동시간이 지연됩니다.
월척 이전에 안전이 우선입니다.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 수칙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어선 운영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용객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즐겁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가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