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지원
*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례
· 기존
- 우선심사 대상을 특허법 시행령에 열거하여, 긴급 필요에 따른 심사 대상 조정이 어려움(시행령 개정에 4~5개월의 기간 소요)
· 개선
- ‘국가재난상황대응’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 기술’ 관련 특허출원 시, 특허청장 공고만으로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제 유연화(’22.11.)
2. 가상상품 심사지침 수립
· 기존
- 가상상품 산업 활성화로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심사 기준이 부재
· 개선
- 가상 의류, 가상 신발 등 ‘가상’ + ‘현실상품’의 형태로 가상상품의 상표출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가상상품-현실상품 간 유사 판단 기준 등 수립(’22.7.)
3. 특허 수수료 반환 청구 기간 연장
· 기존
-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납부자에게 반환되지 못하는 미반환 특허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 발생
· 개선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오납 특허 수수료 등의 반환 청구 기간(소멸시효)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22.10.)
4. 직무발명 관련 통지 방법 확대
· 기존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방법을 ‘문서’로만 규정하여, 전자 문서 통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개선
- 직무발명 관련 통지를 ‘전자 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개정(’22.11.)
국민과 기업의 창의 발현을 위한 특허청의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