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최초 예술인복지 5개년 계획 마련]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은 간소하게!
‘예술활동확인제도’로 절차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5년 단위 일원화
- 활동 수시 실적 등록 및 활동 내용 자동 확인
▲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 생활안전 자금 180억 원 지원
- 공공임대주택 260호 공급
-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경력단계별 지원은 더 두텁게!
경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예비 예술인: 예술대학생 역량 강화 지원 신설
- 청년 예술인: 문예기금 수혜이력 없는 만 39세 이하 예술인 지원
- 신진 예술인: 경력 2년미만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 권리보장은 확실하게!
불공정·권리침해 행위 등에 대해 예방·구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구성
- 권리보장 지원센터 개소
- 서면계약 활성화 위해 법률상담,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 장애 예술인 온라인 교육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확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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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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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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