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재정준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세계 105개국 도입! 재정준칙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두 곳뿐이죠.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작년 9월, 우리도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습니다.
① 관리수지 한도 -3%를 규정
국가채무 60% 초과시→ -2%로 축소
② 준칙한도는 법률에 명시하고, 법률 국회 통과 즉시 시행
③ 위기 시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칙 예외사유*도 규정
*전쟁·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 발생 시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 재정준칙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최근 재정준칙 재설계안을 발표, 이는 환영할 만한 조치 관리수지를 활용하고 법률에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강화”(2022.9.)
-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2022.9.)
재정준칙 법제화 시 국가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GDP -3%) 내로 유지되면서 신평사들이 우리 채무비율을 예측하기 용이해집니다.
① 대외신인도 상향 가능
② 외평채 금리 하락으로 이자부담 완화
③ 기업의 해외조달비용 개선
현재 재정준칙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0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출(국회 논의 중) *박대출 의원 발의
재정준칙의 법제화!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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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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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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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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