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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중학교 보건보조강사 채용

기관명 : 가좌중학교 등록일 : 2025.02.05 마감일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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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중학교 공고 제2025-3호

공 고
2025학년도 가좌중학교 학교보건 지원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학교보건 지원강사
채용인원: 1명
업무내용(역할): 학교 보건업무 및 응급처치, 학생건강증진 사업 지원 등

2. 지원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채용분야: 학교보건 지원강사
2) 응시자격: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 소지 및 응급처치 관련 자격자 우대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학 력 : 간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가. 신분: 학교보건 지원강사
1) 강사 신분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제외 대상임
2)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담당직무: 학교보건 업무보조
1) 학교보건업무 지원
2)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시 보건실 관리
3) 학생건강증진 활동 지원
다. 채용기간: 2025년 3월∼12월 중 (방학기간 제외)
*채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근무시간: 1학기- 1일 3시간(9:30~12:30), 주 2일 근무
2학기- 1일 3시간(9:30~12:30), 주 3일 근무
*근무일(시간)은 학교 일정 및 보건교사 수업 시간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시간당 22,000원(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기간: 2025년 2월 5일(수) ∼ 2월 10일(월) (6일간) 08:20~16:20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vic@ice.go.kr)
*2.10.(월) 16:2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문의: 032) 627-7025

5.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필수자격증 여부 및 직무능력 여부 심사(~25.2.11.)
? 합격자 발표: 2025년 2월 11일(화), 유선 연락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일시: 2025년 2월 12일(수) 14:00 (시간 변동 가능)
? 장소: 가좌중학교 1층 잉글리쉬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년 2월 13일(목), 유선 연락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전형 접수 서류
1) 지원신청서【붙임 1】참조
2)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2】참조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5) 보건교사 자격증 사본 1부(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6) 기타 우대관련 근거 서류( 예: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사본 1부 )
나. 2차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 서류
1)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채용 합격자 제출 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6개월 이내 검진한 결과)
2) 범죄경력조회동의서(별도양식)
3)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4)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5)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7.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자

8. 시험 시행 일반원칙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에 대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본인임을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됨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가좌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가좌중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가좌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가좌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마. 기타 사항은 가좌중학교(☎032-627-7025)로 문의하시기 바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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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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