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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인천만수초등학교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만수초등학교 등록일 : 2025.02.06 마감일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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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수초등학교 기간제 사서교사를 모집합니다.
만수초등학교는 일반학급 14학급으로 학생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학교입니다.
도서관 담당업무를 맡으신 선생님도 계셔 운영이 수월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공 고
2025학년도 인천만수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인천만수초등학교장





채용직종 및 채용 예정 인원


채용직종
채용 인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1명





공고 내용

1. 응시 자격
가. 사서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라. 학생지도 및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해당 임용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인 자

2. 채용 내용

구분
인원
기간
비고
기간제 사서교사
1명
2025. 3. 1. ~ 2026. 2. 28.










3. 제출 서류(제출 서류에 연락처 기재 요함)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지원시
제출
1. 채용 지원서 1부(<서식1>)
2. 자기소개서(<서식2>)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서류
심사
최종
합격

제출
서류
4.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근무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8.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 결과지 사본
9.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0. 각종 경력 증명서
11. 4대폭력예방교육이수확인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과정명: 성인지Up! 인권Up! 1,2편 총 8차시 이수)) 교육대상자 구분"학교회계직원"으로 "나이스번호 미기재 및 동의안함"으로 가입. 연수신청이 안될 경우, 해당 오류에 따라 연수원에 문의
(임용 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12. (병역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또는 연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14.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15.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교육공무원 신규 임용대기자: 교사임용대기 확인원 1부 제출(4~5번 서류 갈음)




4. 채용 절차 및 일정(미채용시 일정은 순연함)

일시
내용
비고
2025.2.6.(목)
~ 2025.2.8.(토) 18:00
모집선발 공고 및 서류접수

2025.2.9.(일) 14:00이후
1차 서류 심사,
? 면접대상자 개별 통지
(면접 불참시 임용 포기로 간주)
2025.2.10.(월) 11:00
2차 심사
(면접)
2025.2.10.(월) 14:00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전언통지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및 선순위자 포기 시 차순위자 채용


5. 학교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52 (만수동)

6. 유의사항
가. 서류는 이메일(duddls2782@naver.com)로 접수하며, 접수 최종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라.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7. 문의: (교무실) 032-471-4261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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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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