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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산의그루 오케스트라 강사 모집 공고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산의초등학교 등록일 : 2025.02.12 마감일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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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초등학교 2025-4호
2025학년도 산의그루 오케스트라 강사 모집 공고

2025. 2. 12.

1. 채용일정
가. 채용방법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하여 면접 실시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25.2.12.(수) ~ 2025.02.17.(월) 10:00까지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다. 서류 제출 : 이메일(piano031279@korea.kr) 또는 학교 방문 제출
라. 면접 날짜 : 2025.2.18.(화) 15:00(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은 변경 가능함)
마. 합격자 통보 : 2025.2.19.(수) 10:00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가. 해당 과목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자
나. 해당 분야 교육 유경험자
다. 해당 과목을 이수한 국내 4년제 대학 또는 2년제 대학 전공자
라. 해당 분야의 일정한 자격 또는 기능 보유자
마. 범죄경력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는 자
※ 단, 본교 학생을 지도하는 학구 내 학원 강사(개인 과외, 그룹 교습 포함)는 제외

3. 응시분야
가. 운영 기간 : 2025년 3월 ∼ 2025년 12월 (주1회)
여름방학 워크샵 운영 (학교 사정에 의해 날짜는 변경 가능함.)
11월은 오디션 모집으로 인해 수업이 없음.
※ 학교 연주 행사 참여시 적극 협조
나. 모집 강좌 : 바이올린3명, 첼로, 플롯, 클라리넷(피아노 이중 악기 지도), 드럼(피아노 이중 악기 지도)
다. 운영 시간 : 주1회 월~금요일 오전 7:40~9:00(80분)
라. 교육 대상 : 산의그루 오케스트라 단원
마. 강 사 료 : 바이올린, 첼로, 플롯, 클라리넷, 드럼-80분 80,000원

4.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사진, 자기소개, 지도 경력 자세히 기록) 1부

* 면접대상자 제출서류 (서류심사 통과된 응시자에 한함)
가. 주민등록등본 1통
나. 경력증명서 사본 1통 (소지자에 한함)
다. 최종 학력 증명서(원본대조)1통 또는 소지기능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통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면접대상에서 통과된 자에 한함)
가. 채용신체검사 결과 1부 (3개월 초과 채용 시)

5.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후 개별 연락(합격자에 한하여 통지) → 2차 면접 → 최종합격자 통보(개별 통보)

6. 합격의 취소
가. 합격 통보된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합격 통보 후에라도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소명절차를 거친 후)
다. 합격 통보 후에라도,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견시

7.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후순위자와 채용 계약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 1주일 이내에 본인이 회수해 가지 않을 시 폐기 처리합니다..
나. 제출서류 기재내용 및 면접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규정을 위반한 자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 031-880-8200(담당교사 박성숙)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산의초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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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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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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