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되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2월 18일 서울신문의 <유해 폐기물 수출은 국제협약 위반…한국에 쓰레기 반송할 것>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혼합 폐기물로 인해 필리핀 현지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
[부처 설명]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폐기물의 국내 반입명령 및 대집행 예고(’18.12.6) 처분을 한 바 있음
또한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18.11.21~)이며,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
이와 동시에 불법 수출 폐기물의 조속한 국내 반입 처리를 위하여 반입 방법 등을 포함한 대집행 방안을 마련하겠음
필리핀 정부와도 우리나라의 조치경과와 향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