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검색순위 사후검증체제 도입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9일 매일경제 <온라인 쇼핑 순위 조작 의심땐, 검색 데이터 요구 가능해진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앞으로 플랫폼 입점업체가 해당 플랫폼에 검색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ㅇ 향후‘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하에 데이터를 통한 사후 검증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보도
[과기정통부 입장]
□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데이터 요청을 통해 검색 알고리즘 사후검증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플랫폼 민간 자율기구」(‘22.8월~)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 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권고안 및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마련 등을 논의 중이나,
ㅇ 플랫폼 입점업체가 검색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진바 없음
□ 또한,「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ㅇ 민간 논의가 없었던 '데이터를 통한 사후 검증' 체제를 정부가 만든다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된 적 없는 사안으로 사실과 다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플랫폼팀(044-202-6142),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