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인천공항 인근에 2곳 160명 이용 가능한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 중

2023.01.0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인천공항 인근에 2개소 160명 이용 가능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운영 중(17.5% 가동률)으로, 시설을 추가해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연합뉴스 <격리시설 이틀만에 포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단기체류 외국인용 격리시설의 수용인원은 최대 100명에 불과하여, 이틀만에 격리시설 수용 능력이 초과되는 상황

[복지부 설명]

○ 현재, 인천공항 인근에 2개소 160명 입소 가능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23.1.2(화) 기준, 61명 양성 확진자 중 35명 보호자 자택격리하고, 28명이 시설 입소하여 17.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인 ‘보호자’가 단기체류자의 자택격리를 보증할 경우, 보호자 주소지 격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 인천은 공항 인근 호텔을 계속 섭외하여, 추가객실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서울·경기는 13개 시설 134명이 이용 가능한 예비시설을 확보하여 양성 확진자의 임시재택격리시설(호텔) 입소에 대비하고 있음 

○ ‘23.1.5.(목)부터 중국發 항공기 탑승시 사전에 PCR 음성확인서를 받게 되면 임시재택격리시설(호텔) 수요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044-202-187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근로기준법 등 위반해 MBC 경영진 기소의견 송치? 사실과 달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