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국외반출 등을 방지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국외 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서울경제<60년대 문화재법에…해외 못파는 김환기 ‘우주’>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 설명]
1월 5일(목) 서울경제신문의 <60년대 문화재법에…해외 못파는 김환기 ‘우주’>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현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의 외국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국외반출 등을 방지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국외 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 역시 중요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문화재 국외 반출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화재를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각국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절차는 전국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 확인을 통해
☞ 비문화재의 경우, 자유롭게 해외 매매 및 반출 가능
☞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반출(수출) 가능
* 일반동산문화재 :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 문화재의 국외반출제도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최근 5년간 개선 내용
-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외반출대상을 확대(’19년)
* ’21년 문화재감정관실로부터 비문화재 확인을 받고 약 95%이상이 자유롭게 국외로 반출되었음
- 관세청-문화재청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국외반출 일원화(’20년)
- (수출)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항 삭제하고, 전문가 조사로 간소화(’21년)
- (수출) 사전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21년)
※ 캐나다 MoA,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 등 51점 수출 허가(’18~’22년)
ㅇ 올해 개선 예정
- 국외반출 허가조건 완화- 생존인의 작품은 국외반출금지 대상의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해 창작자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존중하고자 함
□ 아울러 올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국외사례를 심층 조사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