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연간 5만달러 초과 해외송금시 은행 확인절차 및 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조선일보 <“5만달러 넘는 해외 송금, 사전신고 의무 없앤다”>, 중앙일보<“아이 유학비 송금 편해진다...연 5만 달러 외화송금 사후 신고”>, 경향신문<“외환 송금, 연간 5만달러 한도 풀리나”>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3.1.17.(월) 조선일보 “5만달러 넘는 해외 송금, 사전신고 의무 없앤다”, 중앙일보 “아이 유학비 송금 편해진다... 연 5만 달러 외화송금 사후 신고”, 경향신문 “외환 송금, 연간 5만달러 한도 풀리나”등의 기사에서
ㅇ “유학생 부모나 기업이 연간 5만달러 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 서류 제출이나 거래 은행 지정 등 사전신고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개인·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의무(사전신고 의무)와 해외 송·수금을 담당하는 외국환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무(증빙서류 등 확인의무)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규율중입니다.
ㅇ (거래당사자) 외화차입, 증권매매, 대외지급수단 매매 등 자본거래 등에 대한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목적으로 개인·기업에 사전신고의무 부과
ㅇ (외국환은행) 외환법상 신고의무 준수, 세법·자금세탁법 등 타법령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의 증빙서류 확인 실시
□「신 외환법」 제정 주요과제로 검토중인‘사전신고제 완화’는 개인·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환당국에 대한 사전신고 절차 완화를 의미하며,
ㅇ 은행의 확인의무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 관련 규정은 탈세·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방지 필요성을 감안, 거래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별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사전신고제 완화’와는 별개 논의가 필요합니다.
□ 향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현행 은행의 확인의무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에 대해서는 불법거래 방지 및 외환거래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감안하여 관계기관·업계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ㅇ 현재까지는 해당 과제에 대한 구체적 개편 방향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