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요금 동결·감면 및 시기 조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왔다”면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31일 서울경제 <수도·가스·교통비까지…지자체 공공요금 줄인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 버스요금 인상 시작으로 인천·경북 등 가스 요금 올라
-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인상과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하여 상반기 요금 동결·감면 및 시기 조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 (지방공공요금 7종)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소매), 버스, 지하철, 택시
- 이에 상반기 인상 예정이던 지방공공요금 중 국제유가 상승 및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한 택시요금을 제외한 6종 요금에 대하여 동결 및 시기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 그 결과 6월 기준 지방공공요금 인상율은 2.7%(도시가스** 제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90%)과 소매요금(10%)으로 구성되며, 5월 도매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 소매요금 인상 검토
○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별 적자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상 폭 최소화 및 인상시기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인상시기가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되었으며, 인상 폭도 당초 대비 축소하여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천시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하여 기본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동결하였으며, 경북도와 전남도는 당초 인상 예정이었던 버스요금을 금년에는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낮은 요금현실화율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상 예정이었던 인천시 등 16개 지자체가 상수도요금을, 세종시 등 16개 지자체가 하수도요금을 금년에 감면하거나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폭 최소화를 통해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