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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권익위와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필요사항 협의 중”

2023.08.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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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고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조선일보 <“외국인 고용하려면 노조비 내라” 선주에 1500억 뜯은 선원노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해수부가 법적근거 없이 만든 지침을 활용해 선원노조가 선주들로부터 돈을 걷었고, 권익위는 선원노조와 일부 선주단체, 해수부간에 외국인 선원 고용을 둘러싼 담합이 있다고 보고 해수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

[해수부 설명]

□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하여 “선원노조와 일부 선주단체, 해수부 간에 외국인 선원을 둘러싼 담합이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현재 20톤 이상 선박의 외국인선원 도입방식은 노사의 도입 규모 등 합의 이후, 해양수산부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보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는 외국인선원 고용에 따른 내국인 선원의 고용 불안 및 일자리 감소, 근로조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 것을 ‘07년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한 것입니다.

□ 다만, 최근 동 지침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노사합의를 통한 도입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익위와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 「선원법」 제1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침이 제정되었으나, 지침의 위임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

ㅇ 외국인선원 고용에 따른 내국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선원노조가 선주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복지기금의 경우도 지출의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현재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권익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권익위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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