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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값 폭등할 것 우려는 지나친 예단”

2023.08.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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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값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예단”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한국일보 <대책 없이 꺼내든 동물복지… ‘달걀 한판 1만원 넘을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①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 공급이 급감할 것인데 정부는 이제야 실태조사에 나섰다. ②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 공급 30% 급감 우려, ③2030년 1월부터 전면 적용되는 임신돈에 대한 사육틀 사육 금지 역시 사육 수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 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입장]

1.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추진중인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생산자단체도 제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7년부터 논의된 것으로 당시 소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른 계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생산자단체에서도 조기 도입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7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했고, 신규진입 농가는 2018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정부는 농가가 새로운 기준에 맞게 축사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융자, 이차보전 등 2023년 총 1,159억 지원, (ICT 융복합 지원사업) 융자 및 보조로 2023년 총 690억 지원

2. 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란 생산량이 30% 급감하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예단입니다.

2018년 9월 이후 강화된 규정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는 현재까지 약 260농가로 전체 산란계 농가의 20% 수준에 달하며, 적용 시기에 맞추어 시설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농가도 있어 현재 산란계 사육시설 현황만을 바탕으로 수급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3. 2013년부터 임신돈 사육틀 사육 금지가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은 오히려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돼지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에 따르면 2013년 전후로 유럽연합 주요 양돈 선진국(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돼지 사육마릿수와 돼지고기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돼지 사육마릿수 등은 사육밀도 감소에 의한 생산성 증가, 사양기술 개발, 어미돼지 개량 등에 의해 증가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육틀 사육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도 이행 과도기에 계란 등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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