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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확정 된 바 없어

2023.08.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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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머니투데이<DSR 우회로 ‘50년 만기 주담대’, 34세 이하 연령 제한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8.12일「DSR 우회로 ‘50년 만기 주담대’, 34세 이하 연령제한 검토」 제하의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가입 요건으로 만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 중이며,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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