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폭력예방교육 등 통해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계속 지원

2023.09.07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은 계속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한겨레 <여가부, 학생들 ‘성인권 교육’ 받을 기회마저 없앴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내년 사업 폐지·예산 전액 삭감, “수요 감소·중복사업” 때문으로 설명하였으나, 최근 5년 간 수강인원 차이가 없고 복지부 교육은 발달 장애에 교육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학교 내 비장애 학생 또는 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등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ㅇ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인권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 지적과 △현재에도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으나, 지자체 수요 감소가 더해져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사업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관련 교육이 계속되도록 추진하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1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통합서비스로 상담·교육 효율성 제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