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동아일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지역 자율에 맡긴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함,
ㅇ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세종과 제주의 성과가 엇갈리면서 지자체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제주, 세종)의 현장의견, 운영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8.25, 권명호 의원)
ㅇ 환경부는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1회용품 대책 추진단(044-201-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