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기부 “우수 동네상권발전소, 상권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동네상권발전소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제주의 소리 <제주 동네상권발전소 공중분해? 100억원 원도심 사업 좌초 위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제주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예비사업인 가칭 ‘동네상권발전소’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진을 이유로 내년도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신규사업을 앞두고 돌연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③ 제주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사업이 사라질지, 아니면 2025년 이후에 운영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사업이 중단되면 현재 참여 중인 지역 상인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기부 설명]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선정된 동네상권발전소 10곳(제주 동문시장 포함) 중 5곳을 선정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12월 실시예정인 “동네상권발전소 전략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되어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과제의 상권진입을 위해 상권조합 결성 및 협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상권분석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24년부터는 그간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에 반영하여 추진해 왔던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자유로이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25년 이후 운영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같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지역상권과(044-204-788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부 “매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추이 큰 변동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