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 앞으로도 연령층별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3일 매일경제 <35번 덧칠 … 누더기 된 청약제도> 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윤 정부 기간 35번 청약제도를 개편, 각종 특공·추첨제 확대 등 공급 없이 시류따라 ‘홱홱’, 가입자 줄고 포기자 속출
[국토부 설명]
□ 최근 일련의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추진하였고, 4050세대의 당첨확률도 급감하지 않습니다.
ㅇ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혼인 페널티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사회초년생, 혼인·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이 다소 감소되는 점은 있으나,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향후 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4050세대의 청약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 아울러,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청약통장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단기 가입자인 2030세대의 통장 가입·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
□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하였고, 앞으로도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044-201-3351),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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