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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세 위해 지속 노력"

2025.01.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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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다수매체에서 보도한 <짜장면 값, 7대 외식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다수의 매체에서 짜장면 값, 7대 외식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외식 가격에는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2024년 12월 서울지역 짜장면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식비 상승의 요인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식재료비 외에 인건비·임차료 등 상승 추세 및 배달앱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과금 7%, 기타(수수료 등) 8%
 * (짜장면 가격) ('14) 4500원 → ('16) 4731→ ('18) 4808 → ('20) 5269 → ('22) 6592 → ('24) 7423
 * (최저임금) ('14) 5210원 → ('18) 7530 → ('20) 8590 → ('21) 8720 → ('23) 9620 → ('25) 10030
 * (임차료) ('15) 4만 651천원/㎡ → ('18) 52.53 → ('20) 50.52→ ('21) 42.19 → ('23) 49.71 → ('25) 51.21

타 산업 대비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을 보면, 외식 업체가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외식 업체는 소비 위축을 우려하여 가격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식재료비·인건비 등 비용 상승 요인 증가로, 영세한 외식업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5년 생존률('22): 전체 34.7%, 운수·창고업 42.5, 부동산업 39.9, 제조업 46.1, 숙박·음식점업 25.8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3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요인 모니터링 및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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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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