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다수매체에서 보도한 <짜장면 값, 7대 외식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다수의 매체에서 짜장면 값, 7대 외식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외식 가격에는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2024년 12월 서울지역 짜장면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식비 상승의 요인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식재료비 외에 인건비·임차료 등 상승 추세 및 배달앱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과금 7%, 기타(수수료 등) 8%
* (짜장면 가격) ('14) 4500원 → ('16) 4731→ ('18) 4808 → ('20) 5269 → ('22) 6592 → ('24) 7423
* (최저임금) ('14) 5210원 → ('18) 7530 → ('20) 8590 → ('21) 8720 → ('23) 9620 → ('25) 10030
* (임차료) ('15) 4만 651천원/㎡ → ('18) 52.53 → ('20) 50.52→ ('21) 42.19 → ('23) 49.71 → ('25) 51.21
타 산업 대비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을 보면, 외식 업체가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외식 업체는 소비 위축을 우려하여 가격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식재료비·인건비 등 비용 상승 요인 증가로, 영세한 외식업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5년 생존률('22): 전체 34.7%, 운수·창고업 42.5, 부동산업 39.9, 제조업 46.1, 숙박·음식점업 25.8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3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요인 모니터링 및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관련 내용 결정된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