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판매·가공·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 상시 단속과 함께 계절·시기, 사회적 관심 품목 대상 특별단속 추진 중"이라며 "2024년 원산지 표시 행위위반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7.9% 감소,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국민일보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 위반 형사입건, 중국산 복숭아, 수입산 쌀로 만든 '세종시산' 빵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한 음식점 징역 판결, 최근 통신판매 7.7배 위반 증가
②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유통업체 및 시장의 관리 책임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유통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판매·가공·유통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에 대한 단속하는 한편, 계절별·시기별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사업체수: ('23) 23만4천 개소 → ('24) 24만4천 → ('25. 목표) 25만 이상
* (정기단속) 설 명절, 통신판매, 화훼류, 휴가철, 추석, 김장철 배추김치 등(특별단속) 양념채소류(고추·마늘·양파), 콩(두부류), 한약재류, 벌꿀 등
이와 함께 2024년에는 통신판매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치를 '첫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등으로 2024년에 원산지 표시 행위위반 적발건수가 2023년에 비해 7.9% 감소(3,178건)하였으며,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인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1,645건)하였습니다.
* 행위별 처벌내역: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표시 위반: ('23) 3,451건(거짓 1,745, 미표시 1,706) → ('24) 3,178(거짓 1,645, 미표시 1,533)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통신판매 및 외식업 등 관련 협회와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 품목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현황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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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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