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은 백신을 빠짐없이 올바르게 접종하면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 "또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중앙일보 <'구제역 청정' 전남이 뚫렸다…"방역수칙 지켰는데", "백신 맞아도 불안">, 아주경제 <동시에 발생한 구제역·ASF…축산물 가격 오르나> 등 다수매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백신을 맞아도 (구제역이) 발생한다는 소식에 너무 불안하다.

② 업계에서는 소고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① 구제역 백신별 접종 주기에 맞게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하면 구제역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 (1차) 2개월령 또는 4개월령 → (2차) 1개월 후 → (3차~) 6개월 주기 지속 접종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백신의 효과성은 입증되었습니다. 아직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들은 백신접종이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농장에서 백신을 올바르게 접종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역 백신은 예방접종 후 약 1~2주에 면역(항체)이 형성되며, 항체형성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주기, 접종용량, 백신보관(냉장보관 원칙) 부적절 등 올바른 백신접종이 되지 않아 항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체의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2023년 5월 충북지역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발생농장도 대부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염소 사육 농장은 개방형 축사 형태가 많아 차단방역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역내 순환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제역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구제역으로 인한 한우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한우 사육규모의 0.01%)하고, 예상 도축물량도 충분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구제역 한우 살처분 규모) 365두(`25.3.18일 10시), (전체 한우 사육규모) 334만두

최근까지 한우 누적 공급물량은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며, 도매가격(거세우)도 설 명절 이후 수요하락 영향 등으로 2월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도축물량 : (2월~3월상 누적) 7.8만두(전년비 0.5%↑)

** 도매가격 : (2월) 18,321원/kg → (3월상) 18,069 → (3월중p) 17,859(전년비 3.5%↑)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월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하락세 영향 등으로 2월 대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격 : (2월) 9,454원/100g → (3월상) 8,900 → (3월중p) 9,372(전년비 1.2%↑)

아울러 3월 도축물량도 많은 도축가능 개체수로 인해 전·평년 대비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백신접종으로 인해 양성축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진행되는 등 구제역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3월 도축물량 : (평년) 6.4만두, (`24) 6.9 → (`25p) 7.7(평년비 20.9%↑, 전년비 11.0%↑)

** `25년 연간 도축규모가 과잉 수준인 93만두(적정규모 80만두 대)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가격 상방 압력은 공급요인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이번 구제역 발생은 전남 영암·무안군에서 지역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국 일제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한우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한우 할인행사 실시 등 소고기 물가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토부 "서울 입주예정 물량에 비아파트 포함?…사실과 달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