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5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축척된 데이터로 테슬라 자율주행…인파 가득 연무장길도 척척" 제하) 관련 -
<보도 주요내용>
동아일보 5월 15일(금) 자 「축척된 데이터로 테슬라 자율주행… 인파 가득 연무장길도 척척」 기사에서 "테슬라는 한국 도로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영상 원본까지 미국 본사로 보내 AI 고도화에 활용하는데,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묶여 행인의 얼굴이나 번호판 등을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역차별 구조"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국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24.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연구 목적 외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비인가자 접근 통제, 전송 암호화, 주기적 점검·교육 등
** '24.1월~현재까지 현대자동차 등 38개 업체 승인(자율주행차 4, 로봇 26, 지능형 CCTV 8)
※ 테슬라社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카메라 영상은 기본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처리되며, 차주 동의 하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유(30초로 제한) 한 후 익명으로 유지된다고 밝힘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익명·가명처리된 데이터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거나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5.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민병덕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병합대안)
개인정보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AI 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할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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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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