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 합니다.
또한 개도국에 첨단제품과 함께 인증체계도 함께 진출시켜 관련 기업의 후속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와 규제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 여부를 신속 처리(현행 120일 → 30일)하고 국내 기준이 없어도 UL, CE 인증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면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신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술 수준 및 제품 성능과 연계된 보험체계를 도입합니다.
국내외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7년까지 분야별 보험상품을 30개 이상 개발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역량과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규제로 사업이 어려우면 글로벌 기업,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합니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대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적극 추진합니다.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많은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후보를 발굴해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제품·서비스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중심의 표준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특구의 혁신제품이 해외시장을 선도하도록 사업화, 공공조달, 인력공급 등을 종합지원 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 지자체의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재직자 대상 SW로우코드 활용 교육, 지역 대학에 신산업 관련 분야 전공학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23년 10월 경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고(’23.5월) → 사업설명회(’23.6월) → 사업계획서 접수(’23.9월) → 선정평가(’23.10월) → 선정 결과 발표(’23.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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