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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경강선 등 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 제재

2023.10.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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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강선 제품 제조를 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개 제강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자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제품 가격이 최대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가격 담합 사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상품 및 유통 구조입니다.

이 사건 관련 상품은 총 네 가지입니다.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입니다.

경강선은 경강선재를 길게 늘어뜨려서 열처리한 강선이고, 도금단선은 산화 방지를 위해서 이 경강선 표면에다가 아연을 얇게 입힌 강선입니다. 그리고 도금연선은 이 도금단선을 여러 겹 꼬아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피아노선은 피아노선재를 가공해서 열처리한 강선으로 경강선보다 탄소함유량이 높고 인장강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강선의 경우에 침대 스프링용으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도금단선의 경우에는, 피아노선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밀기계용 스프링으로 사용이 되고, 도금단선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활대 등으로 사용된다든지, 도금연선은 통신선이나 전력선용으로 활용되는 제품들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유통 구조는 크게 실수요자 거래와 대리점 거래로 구분됩니다.

실수요자 거래는 제강사로부터 구매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그런 형태인데, 에이스침대라든지 침대 제조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들이 제강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제3자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들 수요처는 대개 제품을, 여러 제품을 여러 업체로부터 구입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 과정에서 여러 제강사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격 담합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강선재 원자재의 가격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제강사들도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요처에 가격 인상을 요구해서는 쉽게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강사들은 수요처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위반 내용입니다.

이 사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공급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제강사에 가격 변동 여부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들 10개 제강사는 주로 분기 말이나 분기 초에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서 가격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격 합의를 분류를 해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의 합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 시기에는 제강사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영업팀장이라든지 이 모임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준하는, 준하게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는 거에 따라서 제품 가격도 올리기로 합의를 하고 실제 거래처에도 통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고 난 뒤가 아니고 상승이 예측되니까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인상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실제 이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의, 기존 합의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들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 시기 또는 그 수요 감소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품 수요가 감소를 해서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전을 위해서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총 2차례 진행되었는데, 2018년 9월 그리고 2021년 11월경에 가격이 한참 높아진 이후에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에 가격 인하를 자제하는 그런 합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강사 간 개별 합의를 통해서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저가 납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합의를 한 3차례 정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서 강선 제품 가격 변화를 보면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에는 660원에서 1,460원까지 최대 121%까지 상승을 하였고, 그 외에 정밀기계용 경강선이라든지 피아노선까지도 보면 적게는 37%에서 최대는 62%까지 전반적으로 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추이에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인상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이고, 조치 내용은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총 548억 6,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흥산업의 경우에는 영업 양도를 통해서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정명령에서 제외했고, 대강선재의 경우에는 법 위반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에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조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가격 담합 제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담합 포착 과정이 궁금한데요. 자진신고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일단 여쭤보고요.

다음에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의 점유율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침대 등 침대 스프링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에서 얼마나 이런 중간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얼마나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 사건 담합은 신고로 시작되었고요. 추가로 자진신고 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적으로 한 8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담합 가격이,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침대 제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침대 가격도 파악을 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한 30% 이상 인상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원자재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이후에 처음 제재한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에 지금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티지가 적용된 건지, 과징금에. 그다음에 만약에 법 개정이 없었다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적게 나올 수 있을지 숫자로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의 피심인들은 7% 기준율이 적용됐고, 이 중에는 법 위반 기간이 그 이전에 종료된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 업체의 경우에는 5%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징금액 관련해서 법 개정이 없었다면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390억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약 550억 정도 부과된 사항입니다.

<질문> 고발 관련해서 법인만 고발된 것 같은데 대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입찰... 담합 기간을 고려하면 6년 정도로 굉장히 긴데 대표가 이 담합을 몰랐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번 가격 담합의 경우에는 주로 영업팀장급들이 모여서 담합을 한 행위인데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임원급 이상의 인지 여부나 가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대부분 지금 해당 업체에서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개인 고발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도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당 얼마나 하락이 됐고 그 기간에 얼마나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지 그 숫자가 혹시 제공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그것 자체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 하락 시기에도 인상되는 어떤 기간은, 동안은 한 30% 이상 인상됐다고 하면 실제 가격 하락 시기에 가격 인하를 자제하자고 합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원자재 비용 인하분보다도 더 적게 하락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제 충분히 가격 하락이... 담합이 없었다면 가격 하락이 더 많이 나타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인하가 나타나지 않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 정도만 나타났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8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가격이 특별히 많이 뛴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6페이지 표를 보면 2021년 상반기에 100원에서 300원 인상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도 가격이 인상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특별하게 뛴 부분에서 원자재가가 인상이 안 됐는데도 가격을 많이 올린 거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지금 여기에는 2020년 10월 합의 시에는 바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2021년에는 가격 인상이 예상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계해서 올리자, 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2020년 10월 합의에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100원 인상하자고 해서 100원을 인상했고 그 이후에는, 2021년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 상승분만큼 인상을 하자고 해서 2021년 상반기에 한 3차례에 걸쳐서 1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질문> 처음에 브리핑하실 때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담합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중간재 담합 같은 경우에 여러, 점유율이 높은 여러 업체가 한 번에 가격을 이렇게 잦은 기간에 인상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의도했던 것처럼 침대 회사나 아니면 정밀기계 회사 등의 수요처의 저항이 실제로 없었나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답변> 그런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었고요. 개별 수요처별로 조금 차이는 있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가격 담합을 통해서 전체 제강사들이 다 가격 인상을 통지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격 담합이 없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가격 인상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됐습니다.

<질문> 8페이지에 보면 강선 제품 가격 변화가 표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 같은 기간 동안 포스코에서 납품하는 원자재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실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 그러니까 담합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거 자료에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인하된 때가 있었습니까?

<답변> 네,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질문> 그때도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답변> 일부 조금 개별적으로 업체별로는 10개 제강사나 되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격 인하가 전혀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 어쨌든 그 담합이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지 않기로 한 게.

<답변> 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금단선의 경우에 그 원자재는 경강선입니다. 경강선재가 원자재고 그 경강선재는 앞에... 경강선이라든지 도금단선, 도금연선이 동일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강선의 가격 상승에 맞춰서 경강선재의 상승에 맞춰서 이 경강선과 도금단선, 도금연선의 가격 인상도 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강선재 원자재의 가격 변동도 파악이 됐고 지금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질문> 보면 이게 사건 가담 정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 제강사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과징금 액수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홍덕산업 같은 경우가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은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고려가 돼서 고발하신 건지.

<답변> 이거는 저희들 자진신고라든지 조사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제가 확인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했다고 고발 안 해버리면 근본적인 담합 근절이 안 될 것 같은데, 2016년에 담합을 최초로 한 영업팀장하고 직속 임원들은 이미 퇴직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2021년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행위를 유지한 직원이 있고 담당 임원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직 회사에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들은 고발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공정위가 대표가 아니라 담합 주도한 담당 임직원들을 고발한 적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의 저희들 사례를 보면 주로 임원이라든지 대표이사가 직접 합의에, 담합행위에 가담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직원... 임원이 아닌 직원 단계에서 참여를 한 경우에 그렇게 고발한 케이스를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퇴직했을 뿐만 아니라 담합의 정도에 있어서도 실제 모여서 이렇게 가격 합의를 하긴 했지만 가격 합의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든지 제재하는, 한다든지 이런 수단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게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개별적인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장급 이하한테 그냥 임원들이, 담당 임원급 이상들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부장... 일선 팀장들이 움직여서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임원이 이 담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관련 매출액이 대략 역산해 보면 5,000~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건지와, 그리고 과징금은 그럼 관련 매출액 해서 가장 이익이 많았던 곳에 가장 많이 간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대강선재의 경우에는 위반 기간이 짧아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위법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 기간이 짧다고 과징금 부과가 안 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규정에 따라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매출액은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관련 매출액은 한 9,000억 정도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업체들별로 그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과징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강선재의 경우에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제강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간도 짧고, 실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대강선재가 부산에 있는 업체, 소규모 업체인데 실제 가격 합의가 있을 때 모임에는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은 전화로만 이렇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제강사하고 동일하게 보긴 어렵다, 라는 정도로 판단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질문> 혹시 과징금 부과기준에 기간을 고려한다는 규정이 그럼 있는 건가요?

<답변> 그게 명시적으로 있진 않을 텐데요. 종합적으로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위반 기간으로 따져서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된 게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다른 또 사례가 많았나요?

<답변> 지금 케이스는 물론 저희들이 위반 기간도 굉장히 짧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나의 어떤 예시로 드린 말씀이고 가담 정도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제강사들하고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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